중국인문학회 포상위원회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인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학회 발전 또는 우수한 논문이나 연구업적을 통하여 학문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및 민간인과 단체에 행한다.(외국인 포함, 이하 동일)

2.회원의 경우는 회원자격을 득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제3조(학술상) 

학술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학회 발전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학회의 회원인 자

3.회원이 아닌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이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포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4조(논문상) 

논문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중국어문학 및 중국학 전반에 관한 논문을 『중국인문과학』에 게재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2.학회의 회원인 자


 제5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학회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헌신했거나 기금, 물품 등을 기부, 기증한 경우

2.학회의 회원, 비회원 모두 해당된다.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방법 및 부상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학술상:상장 및 부상으로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2.논문상:상장 및 부상으로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3.공로상:상패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포상 시기) 

학술상은 2년 1회에 한하며, 논문상은 연 1회, 공로상은 필요에 따라 학회의 학술발표회장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8조(공적 심사) 

학술상은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적 조서에 의하여 포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논문상은 포상위원의 추천을 거쳐 공적 조서에 의하여 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9조(포상위원회)

1.포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10명 내외의 위원을 둔다.

2.위원장은 학회 고문 중 임원회에서 합의한 1인으로 한다.

3.포상위원은 편집 및 출판 담당 부회장과 기획 및 학술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약간 명을 정할 수 있다.

4.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6.포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포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은 기록해 두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학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포상 추천) 

포상 추천은 추천일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공적조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위임 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