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국인문학회의 학회지 『中國人文科學』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1. 중국인문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위원회를 주관하도록 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업적과 학회활동이 탁월한 직위 조교수 이상의 회원으로서, 전공별ㆍ지역별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10인 이상으로 한다. 

3.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주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전공자를 심사자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밟는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후 출판 오류여부를 검토한다. 

5. 편집위원회는 매년 발표된 논문에서 심사하여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거쳐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제고를 위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과 선정)

1.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내·외 중국학 전공자로 위촉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4. 투고자가 제출한 심사자 상피 명단에 기재된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5.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심사위원 1인 외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6.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에 대해 객관적인 학문기준에 따라 성실히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일 자신이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에 대해 ‘위조’, ‘표절’, ‘중복출판’,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4. 심사위원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서를 작성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간다. 

5. 심사위원은 객관적인 학술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심사자 본인의 주관적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내리거나,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은 심사서 작성 시 해당 논문에 대한 의견 및 수정지시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수정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리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기간) 

1. 초심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10일간의 기간을 준다. 

2. 수정지시는 1주일간의 기간을 주며, 재심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3. 심사완료는 출판일(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15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1. 『中國人文科學』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 5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독창성 -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2) 논리성 - 주제의 전개과정이 논리적이며 근거가 있는가. 

3) 타당성 - 연구방법이 연구대상에 적합하며 그 적용과정이 타당한가. 

4) 신뢰성 - 연구대상에 대하여 정확한 번역ㆍ고증ㆍ주석 작업을 하였는가. 

5) 기여도 - 논문이 학계의 발전과 실용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2. 각 항목별 평가등급은 매우 적합(10점), 적합(8점), 보통(6점), 부적합(4점), 매우 부적합(2점)으로 구분한다.

3. 총점이 59점 이하인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8조(심사) 

1.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 발송 전 각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항목(저자 성명, 소속, 사사표기,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고’표기 등)을 삭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명의 국내·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은 학문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한다. 

5. 심사 결과는 ‘당집 게재’, ‘수정 후 당집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나눈다.

6.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해당 논문에 대한 평가 및 수정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심사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학문 기준에 따라 8줄 이상으로 작성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와 함께 심사 평가서를 홈페이지(http://kyobo195.medone.co.kr) 논문심사란에 올려야 한다.

8. ‘게재 불가’ (59점 미만)의 판정을 내리는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심사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 심사위원은 필요시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내용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3명의 심사위원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수정 후 당집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다. 

3. 논문 수정의 요구를 받은 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심사결과는 투고자 외의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 

5. 당집게재 논문은 아래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심사된 논문 중 본 학회 발표 논문 

2) 통과된 논문 중 다음 호로 이월된 논문 

3) 탈락된 논문 중 다음 호에 재 접수되어 통과 된 논문 

4) 학술지원 보고 논문·학진·문화재단-교내 

5) 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 


 제10조(이의신청 절차와 처리) 

1. 투고자의 논문이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단,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이를 최종결과로 확정한다. 또한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 시 재심사에 대한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5. 이의신청 후 재심사에서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된다. 


 제11조(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1. 심사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표절이나 중복게재로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향후 3년간 논문발표 및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12조(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021년 01월 20일 개정

2024년 01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