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중국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논문게재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학회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제2조 (표절의 금지)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한다.

2.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 등 인용표현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한다.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표현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4.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인의 저작을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간행물(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기타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7.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3조 (자기복제의 금지) 

1. 연구자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투고·게재하는 것을 자기복제라 한다. 

2.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복제로 규정한다. 

3. 연구 내용 중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경우, 주석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한 경우에는 자기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연구 내용이 이미 게재되었음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5.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에는 자기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6. 외국어로 작성한 기존 연구 내용 및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투고·게재하는 경우, 기존 연구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7. 학술대회의 발표를 위해 게재한 프로시딩 형태의 논문을 투고·게재하는 경우에는 자기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위조의 금지) 

1.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위조라 한다. 

2.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한다. 

2.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 도출에 기여한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3. 연구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 결과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논문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만일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 등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투고논문이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는 이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비밀 유지) 

1.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을 보장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 (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으로 한다.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 관련 제출 자료) 

1. 연구윤리확약서 

1) 본 학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 투고 시,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에 별첨된 「연구윤리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 

1) 본 학회는 투고자와 공동저자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인 특수관계이거나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일 경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 해당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에 별첨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1) 본 학회는 투고자나 투고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내용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혹은 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 해당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에 별첨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021년 01월 27일 개정